군산시, 전북도·경찰·교육청 등과 함께 합동 또는 개별 단속
키즈카페 단속 대상 10건 중 7건 적발해 계도조치
불법광고물과 유해환경, 식품안전분야는 미적발
키즈카페 단속 대상 10건 중 7건 적발해 계도조치
불법광고물과 유해환경, 식품안전분야는 미적발

어린이 등하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환경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3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지역 내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교통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놀이시설 중 키즈카페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5주간) 합동 또는 개별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수칙 준수 등 128건을 적발해 124건 1,4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건은 계도조치했다.
또 놀이시설 중 키즈카페의 경우 7건을 적발해 모두 개선을 요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및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200m)내에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분야는 이번 단속에서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등 유해환경 분야와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분야 등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의 안전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며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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