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내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내달 23일까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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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내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내달 23일까지 일제점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19 16:41
  • 기사수정 2023-05-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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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수산청 청사
군산해양수산청 청사

군산·장항항 내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일제점검을 펼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공유수면의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등을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 같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제점검은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반기 공유수면 사용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선가대 8개소, 계류시설 9개소, 취·배수관 6개소, 교량 1개소, 기타시설 12개소로 총 36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 및 불법 매립 여부, 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수면 내 천막 등 무단설치 예상지역(비응항 해양레포츠센터 인근 해변 등)등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최창석 군산해수청장은 ‘관할 공유수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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