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임준 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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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임준 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18 12:04
  • 기사수정 2023-05-19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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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이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18일 항소했다.

또 김종식 전 도의원과 시민발전㈜ 前 대표인 서모씨, 건설업자 정모씨, 前 시의원 유모씨 등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전 1심 재판을 심리한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이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작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은 서씨와 정씨 등과 짜고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작년 지방선거서 강 시장 선거를 도운 유씨는 별도로 김 전 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서씨와 정씨는 김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주며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시장에게 징역 1년, 서씨와 정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재판부가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200만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강 시장이 서씨 등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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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023-05-18 14:27:35
또 단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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