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산면 우드칩공장 업종변경과 관련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행심위)가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군산시는 업종변경을 다시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초 도행심위는 친환경농업지역인 성산면 산곡리 한 업체가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군산시의 ‘업종변경 불허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이들은 "도 행심위가 업체 편을 들어준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북도가 스스로 책임마저 포기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
그러면서 그 결정엔 전북도민인 성산면 주민들과 군산 학생들의 안전은 고려 대상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곳은 4개 마을 131세대 228명이 거주하며,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다.
또 군산시 유치원부터 초․중․고 3만3,000여 명의 학생들과 서울·경기지역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이다.
특히 HACCP, GAP인증을 받아서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정지역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도행심위는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이 같이 주장하는 데에는 도 행심위가 청구인인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불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해서다.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 서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도행심위가 이를 토대로 “...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통지서 7쪽 2항 10번째 줄)를 인용헀다는 것.
그런데 청구인과 도 행심위가 주장과 결정의 근거로 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된 서류가 아니라고 이들단체는 지적했다.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임의 자료를 행정 절차를 거친 서류인 것처럼 증빙 자료로 쓴 것은 도 행심위에 대한 기망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임의 자료이자 근거로 사용한 도 행심위의 불허 취소 결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행심위가 군산시에게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도행심위가 제대로 현장검증과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고 주민 의견도 확인없이 업체 편에 선 것은 아닌지, 또 권한 남용을 한 것은 아닌 것인 지 되물었다.
이들은 또 군산시가 도행심위의 결정에 굴하지 말고, 업종변경을 다시 불허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