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등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옥도면 신시도와 선유도 일대 마을어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불법어업(일명 해루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의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비어업인들이 불법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어장 내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서 지역 어촌계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이번에 ▲비 어업인의 불법도구(개불펌프, 작살 등)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금어기 위반 행위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포획·채취(해루질)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양식장 내에서 스쿠버 장비(수경, 숨대롱 등 제외)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양식어종을 불법 포획 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을어장 내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와 개불펌프, 작살, 산소통 등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족자원 고갈 문제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