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김 前의원 진술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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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김 前의원 진술 일관성 없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11 14:29
  • 기사수정 2023-05-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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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씨와 김 전의원 무죄…서모씨와 정모씨 각각 벌금 200만원
사진출처=뉴스1
사진출처=뉴스1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판사 정성민)는 11일 제2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가 강 시장이 돈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함께 기소된 김 전 도의원도 무죄가 됐다. 돈을 준 이가 없으니 당연히 돈을 받은 이도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별도로 김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4월2일 권리당원인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유모씨도 23일 같은 목적으로 20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시장은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인 서모씨 그리고 건설업자 정모씨 등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에게 시민발전 대표이사 임명, 조카 관급공사 수주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려 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서씨와 정씨 2명은 징역 8개월, 유씨는 벌금 300만원, 김 전 도의원은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은 현금 수수의 경위 및 수수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그 근거로 김 전 의원이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유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날이 4월21일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23일이라고 번복한 점을 들었다.

또 23일 현금을 받았다는 강시장 선거사무소에는 개소식이 있어 약 700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김 전 의원은 이를 진술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강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현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직접 재연했는데 김 전의원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김 전 의원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김 전 의원이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가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이 수사과정에서 강 시장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수를 한 것이라고 거듭 진술을 한 것도 그런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강 시장이 서씨 등과 공모해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에게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직접 표시한 자는 정씨라는 점, 또 정씨는 강 시장과 직접 연락한 바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정씨는 서씨와의 대화에서 강 시장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하겠다고 하거나 강 시장의 승락여부를 전달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강 시장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정씨와 서씨가 강 시장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사업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김 전 의원에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에 재판부는 무게를 뒀다.

하지만 서씨와 정씨 등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500만원을 건네며 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데에 그치고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각각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강 시장은 재판 뒤 "이런 일로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며 "오늘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 재판부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폭로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강 시장 무죄 선고 과정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한 일부 지지자들에게 법정질서유지를 어겼다며 퇴정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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