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의원 5분발언 전문] 市는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재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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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의원 5분발언 전문] 市는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재불허하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3.04.25 10:29
  • 기사수정 2023-04-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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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의원
이한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다 선거구 이한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평세라믹스산업(이하‘대평’)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평은 군산시로부터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과 2020년 9월,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한 후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군산시의 ㈜대평세라믹스산업 공장업종변경 신청 불승인 사유 요약 (2022년 11월 28일)

① 대평세라믹스 공장 주변에 4개 마을 131세대 228명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 입지.

② 군산시 33,000여 명 학생들과 서울시, 경기도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은 HACCP, GAP인증기관으로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차단해야 하는 청결구역임.  

③ 공장주변 산곡리 창오리 일대는 친환경 농업생산단지로 비산먼지와 폐수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

④ 공장가동 시 원재료인 산림바이오매스 반입에 따른 각종 병해충의 유입으로 인근 농작물과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임.

⑤ 공장 앞 744 지방도는 많은 교통량과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소음과 사고 위험이 높음.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대평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였고, 대평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북행심위’)는 지난달 3월 17일

1. 대평세라믹스산업의 업종변경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군산시가 위 5가지 불허의 이유로 제시한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2. 공장 인근의 환경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나 주민들의 민원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과,

3. 공장의 업종 변경에 관한 공익과 사익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군산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대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북행심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평은 2013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으며 기존 점토벽돌제조업에서 목재칩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은 단순 업태변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장”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2조(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 부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 변경이 적용되는 산업집적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항으로 업종 변경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평공장은 7~8년 전부터 공장가동일이 줄다가 2018년부터는 가동이 중단되고 현재는 제조설비 없이 빈 공장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대평이 대기 배출을 설치신고하였던 1989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종 사업장도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환경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1~3종 사업장은 입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북행심위는 입지 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우드칩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순적 법리해석을 했습니다.

근처에 군산시 3만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농산물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센터와 마을 복판에 위치할 우드칩공장의 먼지 피해에 대해서도 전북행심위는 미세, 비산먼지는 업체의 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 정도는 공장이 가동되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방송영상(1분10초))

화면에서 보신 남원공장은 우드칩이 아니라 우드팰릿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성산 우드칩 공장은 비산먼지나 톱밥이 날리지 않을까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비산 먼지 발생의 주범인 이동용 파쇄기의 구입 비용이 대평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마당에 목재를 쌓아놓고 이동하면서 파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평의 공장투자계획서를 보면 1차 우드칩 2십만톤(2023), 2차 우드팰릿(~2025) 2십만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우드팰릿을 빼고 우드칩만 가지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대평은 2000년 점토 벽돌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석탄재, 무기성오니,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등 재활용폐기물을 추가하면서 2013년 폐기물재활용신고에서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면서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대평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제5조 2항에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와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전북행심위 재결통지서 8쪽을 보면“공장 가동 시 목재가 다량 유입됨에 따라 타 지역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 농업 및 산림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목재의 반출 및 반입과정에서 방역소독을 통해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화상병의 기주식물은 180여 종이며 감염시에 매몰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하며 비, 바람, 매개충, 작업기계, 차량으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돌발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와 나방류, 깍지벌레류 등은 농경지와 산림의 공통병해충으로 100% 방제가 어렵습니다.

우드칩공장으로 들어오는 목재와 잔가지에 붙어있는 병해충은 훈연처리 등으로 99% 방제가를 보여도 나머지 1%에 의해 공장 주변의 친환경단지에 유입 병해충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며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식물 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에서 보듯 우드칩공장은 학교급식센터나 친환경농업생산지 주변이 아니라 목재 주산지 주변이 적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ㆍ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전북행심위는 국가관리 병해충과 돌발병해충,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 방지 대책, 이동경로 중 감염과 피해 산정에 대해 너무 안이한 판단을 했고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산시가 S업체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주민건강과 주변환경영향을 이유로 불허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포기하였으나 주민들이 보조참가 신청으로 항소하였던 사례입니다.

  * 분진·석탄재·유기성오니·무기성오니류 → 하수처리오니, 톱밥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재판부는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회복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고 하였고,

“특히 지형과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악취, 미세먼지 확산형태가 다양하며 인근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요구성은 더욱 커진다.”며 2022년 11월 주민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던 군산시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행심위에서 군산시가 패소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청 정문에서 우드칩공장 반대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 논으로 밭으로 돌려 보내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체가 우드칩으로 업종 변경 반대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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