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고령화와 엇박자’된 공무원 명예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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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고령화와 엇박자’된 공무원 명예퇴직제도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04.24 15:06
  • 기사수정 2023-04-2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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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정년 연장’ 다른쪽은 ‘조기 퇴직’… 모순 바로잡을 때
IMF시절 일반화된 ‘일종의 公職 구조조정用 장치’ 재검토를
일반화된 ‘무노동 무임금’에 반한 ‘공로연수제’ 손질 여론도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우리사회가 당면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화와 엇박자’된 공무원의 명예퇴직(명퇴) 및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대폭 손질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연장 방안을 적극 추진을 검토했다가 청년 일자리 부족(청년 실업) 등을 이유(반대 여론)로 검토와 보류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면 명퇴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입장이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이란 측면에선 공로연수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정부(또는 지자체들)는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보다는 찬반론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들 제도는 조만간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안일한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본래 해당부처는 수년 전부터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왔다.

이는 60세(현재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로 하고, 기업이 △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 정년연장(65세로 정년 연장) △ 정년폐지(정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고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이런 취지아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넘어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연장이란 로드맵까지 마련한 상태지만 매번 애드벌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건 향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수명 연장으로 고령 은퇴자들이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사회적 비용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제도 도입은 물론 시행을 서둘러야 하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 낡은 공직틀 못 벗어난 ‘명퇴제와 공로연수제’

이런 현실에도 정부와 지자체 등은 30년 전의 공직 틀(공직제도)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시대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명퇴제와 공로연수제도.

우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지방공무원상 제66조의 2(명예퇴직 등)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법상 명퇴제의 취지는 정년까지 근무를 전체로 하는 직업공무원제 아래에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특별승진 혜택을 줌으로써 명퇴를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주로 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 이상의 공무원은 정부와 대부분의 지자체 등에서 반강제적으로 1년 전에 명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4급 이상은 의무적인 명퇴를 하되 사무관은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은 93년에 도입한 이래 IMF 때부터 의무화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절박한 정년연장 검토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청년 실업 등을 고려해서 반대여론을 돌파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누가, 제도개혁의 신호탄 쏘냐’… 아직은 내부 논의만 가열

여느 지자체나 중앙부처 등의 고민은 적지 않다.

누가 반강제적인 명퇴제를 폐기할 것인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흐름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군산시청 내부에서도 정년 연장을 논의할 시기에 사무관 이상의 반강제적인 명퇴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지만 정년연장 이전에 ‘의무적인 족쇄’를 타파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로연수제도’도 눈총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오래 전에 도입됐으나 청년 실업과 조기명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1년까지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이다.

공로연수제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대상자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급여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출근을 면제받는 제도다.

문제는 이 공로연수제가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기간을 제공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놀면서 월급(현업수당 제외)만 챙기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전국 지자체들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본래 제도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 최소화된 기간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할 것인지…

시 안팎에서 처음에는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정년연장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서 볼 때 탄력적인 제도 운영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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