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실련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성산면 D사 우드칩 공장 신설 승소 결정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군산경실련(대표 심영배·정동원)은 6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이유와 관련한 반박 내용을 담았다.
군산 경실련에 따르면 성산면의 적벽돌 생산공장을 당초 D사는 블록생산의 목적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종인 산림바이오매스(우드칩, 우드펠릿)를 주로 생산하기 위해 업종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군산시는 해당 부지가 취락지역 및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해 있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업종변경을 불허했다.
업체는 시의 불허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우드칩 생산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고,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최근 우드칩을 연소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가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소 이후 연탄 보다 초미세먼지를 20배 더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드칩을 제작할 때 목재 분진이 나오게 되는데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노출 기준에 따르면 목재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갈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환영받지만 그 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친환경 농작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도내 방송 뉴스 보도를 근거로 한 가지 사례를 들기도 했다.
남원의 목재 펠릿 공장에서 날리는 톱밥과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과 인근 식품 공장에 대해 방영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경실련은 "남원시가 입주 당시 법적인 문제가 없어 업체 설립을 승인했다고하나 공장 가동 1년 반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눈병, 호흡 곤란 등의 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업체에서도 방진망과 집진 설비까지 갖추었지만 목재 분진의 특성상 100%방지는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산도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남원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군산시는 이러한 남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충고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우드칩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반드시 불허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