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다.
또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공포 6 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작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5,000 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
이에 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1401 개 시장 중 379 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 가 초과함을 밝혀내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무분별한 민주당 정책 지우기임을 지적했다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 · 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
중기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동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 이에 신 의원은 가맹점 등록말소 근거가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영대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어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