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달 간 항만공사현장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을 이용해 인부와 자재를 항만공사현장으로 운송하면서 공사자재를 과적하거나 승선 정원을 초과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새만금 신항 및 군산항 등 해상방파제 내측 재해방지 시설과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항로 및 묘박지 준설 등 주요 항만공사현장에 동원되는 선박이다.
주요 내용은 △ 과적․과승 △출입항신고 미필 △무등록 통선행위 △ 선체구조변경 △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형사2계(형사기동정, P-120정)를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했다. 또 파출소와 경비함정까지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해경측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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