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10대가 소년원에 보내졌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16)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28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공동재물손괴 등을 저질러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작년 8월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시간, 수강명령 2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외면했다.
특히, A군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어겼다.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수시로 무단 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했다.
군산보호관찰소측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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