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도 "아이들 먹거리 위협 우드칩 공장 설립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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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도 "아이들 먹거리 위협 우드칩 공장 설립 멈추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29 11:04
  • 기사수정 2023-03-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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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단체에 이어 학부모 및 교육 단체도 성산면 우드칩 공장 설립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학부모네트워크 등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산학부모네트워크를 비롯해 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 "아이들 건강에 반하는 道 행정심판위 재결 규탄"

이들 단체는 성산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는 군산에 있는 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도 급식재료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내 사립유치원 어린이 2,000여명에게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급식재료로 공급한 먹거리센터와 불과 150m 거리에 한 업체가 업종변경 신청을 통해 우드칩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해당 부지가 취락지역 및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해 있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업종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결과를 얻어낸 상태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에 반하는 재결을 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업체의 업종변경 신청을 끝까지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난감한 군산시

군산시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도 행정심판위의 재결 결과에 따라 업체의 업종변경 불허를 취소해야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다. 

특히 업체의 업종변경 신청을 계속적으로 불허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유를 찾아야하는데, 이마저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재결의 경우 기속력(羈束力)이 있기에 솔직히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시가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실체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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