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임준 시장 1년 구형…5월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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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임준 시장 1년 구형…5월 11일 선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28 15:46
  • 기사수정 2023-03-29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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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와 서모씨 징역 8개월 등 구형
유모씨 벌금 300만원 구형
김종식 벌금 100만원 추징 400만원 구형
5월11일 오후 2시 선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사진=투데이 군산 DB
전주지검 군산지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판사 정성민)심리로 열린 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와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서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종식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까지 강임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종식의 진술, 공범들은 김종식을 회유하기 위해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강임준을 다수 언급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했다.  

따라서 "서모씨 등이 김종식에 제안한 이익제공 등은 강임준의 개입없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금품수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 직후 강시장측 변호인은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 보면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진술 밖에 없는데 (금품을 받은)김종식은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임에도 서모씨 등 사이에서 오간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서 강임준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 변호인측 역시 "이번 사건은 김종식의 진술 밖에 없다"며 "이 진술 마저 사실과 다르거나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성찰하고 더욱 조심하고 노력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시정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마지막 진술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처를 바랐다. 

강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모씨와 서모씨 등은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또 유모씨는 5만원권 40매를 김 전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작년 12월22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강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 전 의원에게)금품을 준 사실이 없는데다, (강 시장 측근들과)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선고는 오는 5월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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