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를 대도시권으로 간주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윤덕·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21일에 이어 다시 상정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심사가 다시 한 번 미뤄진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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