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신청 10건 중 약 7건 꼴 '적합'…'탈락자'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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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신청 10건 중 약 7건 꼴 '적합'…'탈락자' 대책도 필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27 11:16
  • 기사수정 2023-03-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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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 신청건수 10건 중 3건 이상 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군산시
매년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 신청건수 10건 중 3건 이상 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군산시

매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0건 중 약 7건이 적합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복지사각가지대에 놓인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사회보장 급여 신청자 건수는 모두 2,0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12건(67.72%)이 적합, 673건(32.27%)이 부적합 처리됐다.

내용별로 보면 노인관련(기초연금)이 930건 중 697건(74.94%)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기초 관련((생계, 의료, 주거, 교육) 636건 중 441건, 차상위 관련(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자활, 계층확인) 258건 중 93건이 보장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기타(전북형 기초, 타부처사업) 202건 중 138건, 장애인 관련(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36건 중 26건, 한부모 관련(한부모가복지원) 23건 중 17건이 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과 엇비슷하다. 

작년 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건수 1만4,200건 중 9,519건이 적합(67.03%), 4,681건(32.96%)이 부적합 결론이 내려졌다. 

또 2020년의 경우 1만3,765건 중 9,023건(65.55%), 2021년은 1만6,340건 중 1만303건(79.74%)이 적합 처리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적합 선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 해 10월 기초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하, 재산 9억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됐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단독 180만원→202만원, 부부 288만원→323만2,000원으로 올랐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처리된 가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복지 시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 143건을 적합 처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취약계층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통합조사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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