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한 곳 당 시설개선비용 700만원 지원…자부담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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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한 곳 당 시설개선비용 700만원 지원…자부담 300만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24 09:02
  • 기사수정 2023-03-2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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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가 식품접객업소 14곳에 시설개선비용 700만원 씩을 지원한다.

시는 24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영업 신고 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다.

신청기간은 이 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다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또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이다.

시설개선 총 사업비 1,000만원 중 업소당 700만원을 지원하며, 300만원의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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