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법에 명시
대통령에 정확한 보고와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 촉구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의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로 “전라북도가 발칵 뒤집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기록하고 미래에셋 등 민간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며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운영인력 이탈에 대해서도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다”며, “기금운용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