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했으나 무효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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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했으나 무효아냐“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03.23 16:27
  • 기사수정 2023-03-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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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
민주당 논리 완승 국민의힘 논리 부분 인용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개정 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가결 선포 행위에서 의원들의 입법심의권 침해가 없었거나,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로 입법심의권이 전면 차단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이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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