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난방비와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달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에 시는 작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작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준다.
다만 공고일(23년 3월 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영지원금(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23일 3·8 △ 24일 4·9 △ 25 0·5 △ 26일 1·6 △ 27일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시측은 “경영지원금(난방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