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5분 발언 전문] “보호수면”과 “관리수면”을 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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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 5분 발언 전문] “보호수면”과 “관리수면”을 지정하자"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3.03.23 10:41
  • 기사수정 2023-03-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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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사진=시의회
김경구 의원/사진=시의회

안녕하십니까?

옥구 옥산 회현 옥도 옥서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과거 황금어장이던 군산 바다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보호수면과 관리수면을 지정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미래 자산인 수산자원을 유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형적으로 육지와 바다가 평지를 이루고 있어 육지의 농업과 함께 바다에서 파시를 이루던 자원 환경이 풍부한 곳입니다.

국제항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항만 운용 능력을 갖춘 군산시의 성장은 과거부터 수산업이라는 기간산업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바다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자원은 영원무궁하지 않고, 인위적 자원파괴에 대한 복구 노력 없이는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2000년대 이후 수산자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생태계 보호와 미래식량확보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3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5년간 6,84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였고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을 위해 보호수면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군산시 수산 정책은 치어 방류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또 전라남도는 2022년 기준 도표와 같이 77개소 158,760ha를 관리,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용역예산이 2억 가량 들어서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 용역비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계획, 연구용역비만 118억4천1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신안군은 작년에 해제된 보호수면의 재설정을 위해 2,146ha에 5천 5백만 원 용역비를 재지정했습니다. 더구나 군산시는 치어방류에 5년간 28억 7천만 원을 소요했고, 금년에도 8억 7천 1백만 원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인데, 충분한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수산진흥과에서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수산자원조성과 종자매입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해악이 더 많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중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수산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형망 허가는 총 25건, 군산시가 23건 부안군은 2건입니다. 다른 지역은 허가를 줄이고 있지만, 군산시는 감척할 기회에도 수중생태계 인식 부족인지, 형망협회와 소통이 아주 잘 되서인지 감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출장 교육,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생각없이 수산정책과를 신설하면 뭐 합니까!

군산시 연안 생태계 파괴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망어업을 갈고리형이 아닌 해저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쓰레받기형으로 허가하고, 불법 개조된 체인 와이어로프에 납을 빼곡하게 달고, 채취체장이 16㎝이하인 해저 저서생물들과 키조개 등 치어를 멸종시키는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갈고리형 허가를 하며 개인 조개류 양식장에 한해 쓰레받기형 허가를 한다는데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군산시는 채취도구 확인없이 금년에도 책상에서 형망 23건을 5년간 허가했습니다. 특히 형망허가 어종 및 크기 제한이 잘못돼 오히려 치패를 채취하게 만들어 멸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책상 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태 및 어민들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영세어업자들도 생계를 보장받는 어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UN은 15년 만에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도 합의 및 서명을 했습니다.

군산시는 선도적으로 수중생태계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해수부에 사업지원도 요청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바다 생태계 회복과 보전으로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자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형화된 전국허가권자가 전북 수산자원 50%를 싹쓸이 남획하는데 이들에게 수산자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산시는 지금 당장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에 수중환경 문제 및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용역을 추진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관리수면을 개발하여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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