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의원 5분 발언 전문]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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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5분 발언 전문]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3.03.23 10:42
  • 기사수정 2023-04-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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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송동 바 선거구 윤신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7개국 20개 과에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고 그 결과,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23년 예산, 327억2천4백만원. 붙임1 참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23년 예산, 399억7천9백만원)로 집계되었습니다. 합하면 총 72개 사업에 2023년 예산은 726억 원 규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편람의 부재입니다. 37개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17곳, 없는 곳은 20곳이었습니다.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으로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사무편람은 의무사항이고, 시민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또 위탁 업무의 인수인계 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편람이 본래의 의도대로 기록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반기에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성과 평가의 부재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릅니다.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대부분 처리상황 감사 수준이지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곳은 딱 2곳뿐이었습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성과평가)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 의원은 부실한‘사업별 성과평가’를‘종합 정기평가(분야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자고 제안합니다. 전주시 사례입니다. 홈페이지에 ’22년 44개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붙임 2 참조) 평가위원 명단도, ’23년 평가용역과업 및 평가기관 선정결과도 공개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주시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의2(정기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기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전주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3(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전주시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전문가ㆍ교수ㆍ기관ㆍ단체의 대표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사업 관련 주요사항,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마지막으로, 작년 9대 의회가 시작된 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건수는 14건, 올해는 13건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①사무편람은 적절한지 ②연 1회 처리상황 감사결과는 타당한지 ③성과 평가결과 부족한 점은 보완되고 있는지 ④평가결과가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인력 규모 축소 등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의무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성과부실을 예방하고 위탁·수탁기관·의회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을 통해 시민 서비스의 질이 더욱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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