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도내 스마트 수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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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도내 스마트 수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20 15:43
  • 기사수정 2023-03-2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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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김동구 도의원

도내 스마트수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북 어가는 2.2천 가구, 어가인구는 4.7천 명으로 1970년 대비 2.0천 가구(47.6%),어가인구는 35.0천 명(88.1%) 감소했다.

또한 전북 어가의 고령인구 비중은 38.0%로 1990년 5.7%에 비해 3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전체 고령인구 비중 21.3%보다 16.7%p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도내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까지 겹쳐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산업도 기존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해놨다.

또 스마트수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특히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정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수산인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의원은 “기존 노동집약적 수산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수산분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을 보급확대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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