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대표 발의 '기업 애로해소 대응'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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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대표 발의 '기업 애로해소 대응' 위한 조례 개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17 18:13
  • 기사수정 2023-03-1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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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해소 자문단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기업 현장 전문가 집단의 자문 통한 기업고충 해소 기대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에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이 설치되면 도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기술상 애로점 등에 대해 기업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처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초부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달 전북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한 지 두 달 만에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138건(약 32%)을 해소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군산의 폐배터리 기업의 경우 신축 공장의 전력을 9.2㎞ 떨어진 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비 92억 원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전담제 실시를 통해 2.3㎞ 떨어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도운 게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전북도에 접수된 기업 애로 430건 가운데 인력이 95건, 자금은 74건, 판로(마케팅)는 47건, 제도개선은 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애로해소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한 김동구 의원은 “기업 애로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원 전담제도 필요하지만, 기업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한 해법 찾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문단은 경제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나 임원, 기업경제와 규제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3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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