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중이 1년 간 옛 동산중 건물을 임시 사용하게 되면서 학교주변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옛 동산중(구영신창길 60-6) 주변을 지난 15일자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재설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정면적은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1만8,723.1㎡이다. 또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21만6,930.98㎡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 및 설치는 물론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영광중은 본관 건물 신축에 따라 3월부터 1년간 옛 동산중 건물을 임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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