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중 임시 사용 옛 동산중 주변 교육환경 저해 시설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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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중 임시 사용 옛 동산중 주변 교육환경 저해 시설 등 제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17 10:38
  • 기사수정 2023-03-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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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산중/사진=투데이 군산DB
옛 동산중/사진=투데이 군산DB

영광중이 1년 간 옛 동산중 건물을 임시 사용하게 되면서 학교주변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옛 동산중(구영신창길 60-6)  주변을 지난 15일자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재설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정면적은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1만8,723.1㎡이다.  또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21만6,930.98㎡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 및 설치는 물론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영광중은 본관 건물 신축에 따라 3월부터 1년간 옛 동산중 건물을 임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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