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과 통장이 3개월 이상 장기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읍면동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통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금고 형 이상 선고시에도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16일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통과시켰다.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해임하도록 강제 조항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법률적인 충돌을 고려해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은 해당 분리·통에서 타 지역(분리·통)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했거나 이·통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만 강제 해임토록 했다.
또 수정조례안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조례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형사사건 기소, 업무 태만, 타지역 이사, 관할구역 변경된 때 해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었다.
이러한 애매한 규정 탓에 이·통장 해임 사유가 발생해 막상 해임을 하려면 논란과 갈등을 빚어온 것이 현실이다.
서은식 의원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 "이·통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히 해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읍·면·동장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