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추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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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추심 재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15 09:10
  • 기사수정 2023-03-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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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추심을 재개한다. 

시는 15일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뤄진다.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 운영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촉탁 의뢰해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83명(총체납액 4억4,9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조속한 생계 회복 및 경기 극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측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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