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분쟁 대응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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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분쟁 대응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떴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09 16:08
  • 기사수정 2023-03-1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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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군산시민들이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원회)는 9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승우 군장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범시민위원회를 이끈다.

또 군산대 최연성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범시민위원회는 언론자치교육·경제항만·문화체육·보건복지·건설건축환경·농축수산 등 6개 분과로 꾸려졌다.

특히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방조제 길이인 33.9㎞를 반영해 군산시민 339명으로 결성했다.

이날 출범식은 이승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과 새만금 관할권 쟁취 의지가 담긴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범시민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새만금지역과 신항만건설지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군산시가 행정과 재정을 투입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관리해온 구역’이라고 천명했다.

또,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4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 관할구역을 포기하고, 어업권 상실 등 지역경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과 신항 건설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군산시 관할구역 내의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군산시로 결정할 것과 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할 것,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자체간 분쟁 조정자 역할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승우 위원장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관할권 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 역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 현안사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화답했다.

한편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대응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새만금지역과 신항만 관할구역 쟁취 성명서

이승우 위원장
이승우 위원장

새만금사업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의 요람으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농업용지 ·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싼 갈등은 2010년 시작됐다.

당시 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은 기존 방조제 3·4호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유지하였지만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는 2호 방조제 9.9㎞ 구간을 김제시로 결정하여 27만 군산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권한쟁의 심판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새만금지역과 신항만건설지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군산시가 행정과 재정을 투입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관리하여 온 구역이다.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4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 관할구역을 포기하며 어업권 상실 등 지역경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사업과 신항 건설에 적극 협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매립지의 공유수면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은 김제시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군산시는 공유수면 상실과 함께 그 수면에 조성된 매립지까지 다른 지자체에 빼앗겨야 되는가?

군산시 관할구역을 김제시와 나눠주는게 형평성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 인가?

매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리 군산시와 비교할 수 있는가?

그동안 단 한번도 공유수면 관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던 김제시가 지역경제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편익만 누리고자 관할권을 주장하는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개발지역과 신항만을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쟁취할 때까지 27만 군산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군산시 관할구역 내의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군산시 로 결정하라.

새만금지역은 새만금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농업수 등을 군산시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주체인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신항은 새만금신항은 조성 배경부터 군산항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군산시 유인도서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 형태이다.

둘째, 정부는 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하라.

신항은 엄연히 군산해역의 관할이다.

인공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항만의 물동량을 군산의 일반․국가산단과 군산새만금산단에서 공급된다.

특히, 군산항 명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군산항' 명칭 사용은 1백년이 넘었으며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지가 60년이 넘었다.

국내의 신항들이 별도 명칭보다 부산신항, 인천신항, 목포신항 등기존 항만에 신항을 덧붙여 사용하는 이유를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자체간 분쟁 조정자 역할을 적극 이행하라.

1995년 새만금지역의 환경론이 본격화되면서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리며 불필요한 소모 논쟁을 기억하여야 한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으로 다시 한번 새만금사업과 신항만 건설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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