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6일까지 최저 승무기준과 고박(固縛) 지침을 위반했거나 불법 증개축 등과 같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해양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내달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최저 승무기준 위반 △ 고박지침 위반 △ 불법 증·개축 △ 음주·무면허 운항 등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형사 2계로 개편된 형사기동정(P-120정)을 해상 전담반으로 편성해 육상 전담반과 함께 육·해상 전 방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등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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