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월 새학기부터 코로나19 학교 방역체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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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월 새학기부터 코로나19 학교 방역체계 완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24 11:27
  • 기사수정 2023-02-2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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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교육청)
(사진=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3월 새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화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모두 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학교 통학버스 등 단체버스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발열검사는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하다.

자가진단앱 참여 대상도 축소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자가진단앱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처리된다. 

다만 등교시 검사결과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지만 학교 감염병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 외에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시 관리 요령 등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개학 전후(2.24.~3.17.)를 ‘새학기 학교 방역관리 현황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달라진 학교방역 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측은 “학교별로 방역체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새 학기부터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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