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강진기 변호사 선임
한 차례 연기됐던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비송합의부는 군산시가 시민발전㈜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다음달 3일 오후 3시40분 군산지원 법정 301호에서 가질 계획이다.
시가 작년 11월 25일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지 석달이 지나서야 첫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시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시민발전㈜의 대표이사가 그만둔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민발전㈜가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7일 첫 심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먼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연기한 바 있다.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 소송절차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임한다.
현재 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직무대행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시민발전㈜ 특별대리인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시 28회(연수원 18기) 출신인 강진기 변호사(66)를 선임했다.
그는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당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한국지엠 사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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