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기 '시민발전 주총 소집허가 신청' 심문 내달 3일 열린다
상태바
한 차례 연기 '시민발전 주총 소집허가 신청' 심문 내달 3일 열린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16 09:52
  • 기사수정 2023-02-17 0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대리인 강진기 변호사 선임
시민발전주식회사
시민발전주식회사

한 차례 연기됐던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비송합의부는 군산시가 시민발전㈜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다음달 3일 오후 3시40분 군산지원 법정 301호에서 가질 계획이다.

시가 작년 11월 25일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지 석달이 지나서야 첫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시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시민발전㈜의 대표이사가 그만둔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민발전㈜가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7일 첫 심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먼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연기한 바 있다.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 소송절차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임한다. 

현재 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직무대행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시민발전㈜ 특별대리인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시 28회(연수원 18기) 출신인 강진기 변호사(66)를 선임했다.

그는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당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한국지엠 사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