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속 군산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율 큰 폭 상승
상태바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군산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율 큰 폭 상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03 10:42
  • 기사수정 2023-02-06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월 15.88%→올 1월 26.12% 10%p 이상 껑충

'거래 절벽'에 군산 아파트 매매의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자 수 십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한달 간 지역내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거래는 29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 대비 26.12%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77건 중 직거래가 44건(15.88%)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24%p 높아진 것이다. 

특히 군산지역 내 직거래 비율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다.

<투데이 군산>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월별 직거래 비율은 △2월 16.66%(318/53건) △3월 9.67%(579/56건) △4월 10.27%(545/56건) △5월 13.12%(419/55건) △6월 9.58%(313/3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7월 13.09%(252/33건) △8월 14.22%(225/32건) △9월 16.50%(212/35건) △10월 18.18%(198/36건)로 10%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던 직거래 비율은 △11월 24.51%(155/38건)를 시작으로 △12월 23.4%(132/31건) 등 20%대로 높아졌다.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라 가족 간 증여성 직거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직거래의 경우 '아파트 직거래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소유주 확인과 가압류 또는 근저당 여부, 시세 파악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전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상한)표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중개보수 요율상한이 1,000분의 5를 적용하되, 80만원이 한도액이다.

또 5,000만원 미만은 1,000분의 6을 적용하고, 한도액은 25만원이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1,000분의 4가 적용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