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해역, 반백 년 숙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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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해역, 반백 년 숙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01 14:42
  • 기사수정 2023-02-0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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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조사정점 10개소)/자료=전북도
금강하구(조사정점 10개소)/자료=전북도

금강하구해역이 약 47년 만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1일 "올해 상반기 중 금강하구해역과 곰소만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양수산부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간 금강하구 해역 등은 전국 74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로 인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어려워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전북도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 정치권인 신영대 국회의원등과 업무협의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 금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거나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랜 노력 끝에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사업인 금강하구 해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하구해역은 지난 1976년부터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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