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윤리강령 등 조례)의 자체 징계기준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조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자체기준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처벌 기준과 차이가 나 사실상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대표 강태호·사무국장 유재임)는 3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98조~제100조)은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징계의 종류와 의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명시해놨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례 징계기준표에는 '제명'이 아예 빠져 있다.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겸직금지, 각종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출석정지'가 최고 징계인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징계 수위를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의회는 그 보다 수위를 한참 낮게 정해 놓은 것이다.
사실상 시의회의 조례 징계기준표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런 징계기준표를 두고 시의원의 징계 등과 관련한 민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한없이 징계수위를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당장 윤리강령 등 조례의 징계기준표(별표2)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윤리강령 등의 조례에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도 징계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을 느끼게 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인 지방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등도 징계 기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측은 "시의회가 윤리강령 등의 조례 개정약속을 하고서도 수 개월이 지났다"며 "징계기준표 폐기는 물론 관련조례의 징계 기준과 항목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