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한 시의회, 홈페이지에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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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한 시의회, 홈페이지에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28 11:55
  • 기사수정 2023-01-3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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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의 경우 직렬별 7급 11년차 이상의 40%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군산시의회의 인사운영기본계획이 공개됐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시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과 개인신상 등 필요시를 제외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능률 향상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뒀다. 

특히 공금 횡령․유용 등의 회계 부정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급 출납원(경리업무 담당자 등)의 경우 동일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할 경우 보직을 변경하도록 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고, 두 차례(5월31일, 11월30일) 정기평정한다. 근무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근속승진은 일반직 7·8·9급이 대상이다. 

7급⇒6급(11년), 8급⇒7급(7년), 9급⇒8급(5년6월)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이 중 6급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 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직렬별 7급 11년차 이상의 40%로 했다. 

'대우 공무원' 제도도 운영된다. 

대우 공무원 운영/출처=시의회
대우 공무원 운영/출처=시의회

매월 1일을 기준일로 당해 직급에서 위 표의 근무기간 경과 및 해당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우 공무원'을 운영한다. 

승진 최저연수는 5급 4년, 6급 3년 6개월, 7~8급 2년, 9급 1년 6개월, 연구지도 5년이다. 대우수당 지급은 본봉의 4.1%로 정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도 운영한다. 

이 밖에 시의회는 작년 5명(정책지원관)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임기의 7급 상당 일반 임기제 6명을 추가선발할 계획이다. 

또 시의회와 시 인사운영 업무 협의에 따라 동일 계급 1:1 상호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시의회 전반적인 인사를 다룰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모두 18명(당연직(위원장)1명 + 위촉직 17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한편 현재 시의회 공무원은 모두 34명(4급 1명, 5급 3명, 6급 9명, 7급 11명, 8급 4명, 9급 1명, 임기제 5명)에 달한다.

직렬로는 행정 18명, 사회복지 1명, 시설 1명, 농·공업 2명, 속기 2명, 기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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