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군산시는 17일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이 같은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임대주택 및 최근 5년 이내(2018~2022)에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내 시청 주택행정과에 접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나 시 주택행정과(063-454-47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이 사업은 작년까지 총 477개 단지에 9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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