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똑 같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고쳐 이 같이 보훈수당을 통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2월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인상한 지 1년 만에 재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7개 보훈단체장은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전 수당 인상과 대상자별 구분 없이 수당을 근접한 수준으로 맞춰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당시 이경규 보훈단체협의회장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 단체별 지원금액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단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금을 인상해 줄 것과 명예수당과 보훈 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며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에는 참전명예수당(6.25 전쟁 및 월남 참전자 본인)의 경우 9만원, 보훈수당(전상·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은 8만원을 지급해왔다.
또 확대보훈수당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급자,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및 사망 시 선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보훈수훈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에 대해 4만원을 지원했었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별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 등을 제외한 12곳이 보훈수당을 통일해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을 더 늘리되, 차등 없이 통일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수당, 확대보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통일키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시는 매년 시비 약 14억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측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차등지원 금액을 통일 인상해 대상자의 차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3,11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참전유공자가 751명, 미망인 845명, 확대보훈대상 1,5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