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레저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방해없는 모든 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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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레저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방해없는 모든 구역 해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11 12:04
  • 기사수정 2023-01-1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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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개정후
개정전(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빨간색 안쪽 해역)/출처=군산해경
개정전(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빨간색 안쪽 해역)/출처=군산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이 군산항 항계 군산항 출입 항로와 묘박지, 비응항 입구~한국해양소년단 앞 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작년 11월부터 현장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은 군산항 항계에서 군산항을 출입하는 항로와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묘박지(A0~A4), 비응항 입구(수상레저금지구역 외곽)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앞 해상까지로 지정한다. 

나머지 구역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고자 해상교통에 방해가 없는 일부 해역을 허가필요수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해경은 지난 2019년 군산항의 항로변경과 묘박지 추가 신설에 따라 군산항 항계구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정하고 운영해 왔었다. 

한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수상·수중 또는 마리나선박과 유선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 해양레저활동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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