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및 심한장애를 가진 독거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
군산시는 10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인를 지닌 20가구에 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전체 수급자 가구는 1만2,715가구다. 이 중 독거노인 3,359가구, 독거 및 심한 장애 1,531가구에 달한다.
다만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동일사업으로 2년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비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계좌 등이며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사를 하고 싶지만 이사비용이 부담돼 이사하지 못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과 재작년에는 각각 21가구와 17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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