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산사랑상품권 7억여원 부정 구매 신협 이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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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사랑상품권 7억여원 부정 구매 신협 이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05 17:08
  • 기사수정 2023-01-0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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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주지검 군산지청
출처=전주지검 군산지청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꾸며 수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신협 전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5일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D신협 A씨(47)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62)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49)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E사 직원 F씨 명의의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A씨와 B씨가 근무하는 신협에 제출해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다. 

또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07회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E사 직원 등 50여명의 명의로 D신협에서 8~10% 할인된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직후 E사에서 사용된 것처럼 환전해 군산시로부터 7억 1,86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할인받은 금액 7,000여만원 중 국가보조금 3,574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작년 9월과 10월 해당 신협과 상품권 가맹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 24개를 추적해 범행의 전말을 확인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상품권 대리구매에 이용된 E사 직원 명단과 E사의 상품권 가맹점 가입 경위, 매출 현황(상품권 관련 매출 없음) 등을 확보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상품권 환전을 통한 수익흐름을 확인했다. 

이들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검찰은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측은 "충실한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신협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범인 도피까지 도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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