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의회 임시회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 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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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의회 임시회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 간 열린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05 14:49
  • 기사수정 2023-01-0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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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상정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올들어 시의회 첫 임시회가 12일부터 6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5일 회의를 열어 이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제252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측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 회기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뜻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252회 임시회 안건)

▲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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