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애니멀 호더 처벌’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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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애니멀 호더 처벌’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01 12:42
  • 기사수정 2023-01-02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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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기준에 애니멀호딩 행위 구체적 명시
신 의원, “무책임한 사육으로 질병 유발하는 호딩은 명백한 동물학대”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동물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도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 등을 집단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 4월 전부개정 된다. 

하지만 사육 관리의 소홀로 상해와 질병을 유발했을 때만 학대행위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호딩을 명확히 학대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동물은 그 특성상 호딩 행위가 상해와 질병으로 이어졌는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관리, 보호, 치료 등을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신이 능력을 넘어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라며,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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