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2월 한달 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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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2월 한달 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28 11:11
  • 기사수정 2022-11-2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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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12월 한달 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이 같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경은 내달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에 나설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로 안전을 위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3분기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가능하고,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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