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화물연대 군산항서 총파업 선언
상태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화물연대 군산항서 총파업 선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24 13:40
  • 기사수정 2022-11-25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군산에서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24일 오전 군산항 5부두 앞에서 경찰 추산 6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6월 7~14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노조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은 “지난 6월에 합의됐던 안전운임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지만 합의했던 약속을 어긴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인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됐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문제는 법 도입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 측의 반발로 3년 동안만 시행되는 법이었다.

이로 인해 올해 말에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화물연대 측은 이 부분에 반발해 지난 6월 파업에 나섰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화물연대와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합의를 어겼다는 것이 화물연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화물연대측은 정부가 당초 합의안을 어긴 만큼 파업에 다시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자가용 화물차 1,300여 대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고 비상 수송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