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行監 엿보기③] "市가 시민안전보험 직접 지급 방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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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行監 엿보기③] "市가 시민안전보험 직접 지급 방법 검토해야"
  • 자료제공=군산시의회
  • 승인 2022.11.21 14:25
  • 기사수정 2022-11-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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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문화예술과·위생행정과·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 이연화 의원=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경우 자부담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일부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집합금지상황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산철저 및 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 박광일 위원장= 시민예술촌 사무실의 전세계약 잔여 기간과 해당사무의 위탁기간이 다름을 지적하고, 2024년 이후의 사무실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무실의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란 의원=문화예술 공연 관련 세부적인 사업비 책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봉사활동 단체들이 인건비성 항목을 추가하여 전체 단체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 윤신애 부위원장=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등 우리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이 아직까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하였으며,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린 만큼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운영을 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야행 행사 관련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보담당관 전국단위 홍보 시 제작 편수를 줄이더라도 시청율이나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효과성을 극대화 할 것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 사업추진 및 취소시 행정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김경식 의원= 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의 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후원자에게 사용내역의 미통보 행위는 중대 잘못에 해당하므로, 해당시설과 담당부서에 엄중 경고는 물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 최창호 의원= 문화도시 평가와 관련하여 군산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부서 내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요구했다.

▲ 송미숙 의원=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협업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 모색을 주문했다.

▲ 김우민 의원= 짬뽕특화거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와, 동종 및 타업종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안전총괄과·건설과·주택행정과

▲ 김경구 의원= 옥회천 공사로 인해 당북교차로에서 옥산면 가는 도로 사거리에서 공사 차량의 과속으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공까지 3년여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제방에 유휴 시유지 및 일자리 인력을 통해 꽃, 나무 등을 식재해 경관 거리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나종대 위원장= 옥회천 공사현장 인근 원협에서 회현 쪽 방향 도로변 수목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목 제거, 신호등 설치 등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 안전총괄과에 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잦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옥회천 제방 상단에 농로가 설치되어 농기계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하천 제내지 하단에 부분적이라도 별도의 농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한세 의원= 축제 등 안전점검에 있어 지자체 주관뿐 아니라 민간주관 축제도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을 강조함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건 수시점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 군산 시민안전보험에 있어 현 계약기관에서 보험금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점 확인 후 개선방법뿐 아니라 보장항목 확대, 보장금액 상향 대책 마련은 물론 홍보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나종대 위원장= 군산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고 사례별 지급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 군산시 자율방재단을 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읍면동별 예·경보 시스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상황 발생 시 목적에 맞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는 물론 민방위 대피 시설 84개소 면적대비 대피 인원 적정한지 확인하여 조치할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풍수해 보험 가입이 높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한경봉 의원= 지난 8.8~17. 집중호우 시 나운 지하 저류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를 참작해 재난재해 발생 시 사전 관리 및 철저한 준비로 신속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안전총괄과가 소유 토지 중 방치토지 전수조사하여 필요하면 통합 관리 또는 회계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 건설공사 추경 편성된 51개 사업에 대해 연내 마무리할 것과 도로 과속 방지턱을 할 수 없는 장소에는 이미지 방지턱 형태로 하여 속도제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 지방도 744호선 등과 관련해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다며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시설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 수립과 관련해 고군산군도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며, 읍면별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그곳 중 시급한 곳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 도로 재포장과 관련하여 개별적 공사 이후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더기 공사가 되고 있다며 도로점용 굴착 허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은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화해 정기적 확인을 통해 원상복구 책임사업자를 통한 보수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종대 위원장= 도로 제설재 구입 관련해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견적서 상 단가가 비싸므로 지역업체 위주의 견적으로 적정 가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 결과가“양호”인 곳은 시설직 공무원이 점검·확인하여 위탁용역에 대한 예산 절감을 절감하고 더 위험한 곳을 찾아 위탁 점검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청년 및 예비 신혼부부와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부부 소득제한 및 자녀 수 등 조건을 구체화하여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동수 의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부서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분쟁 조성 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면 존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여 신축 주민센터도 보수를 해주는 등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때도 있다고 지적하고 읍면동 자체 내 예산편성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을 주택, 건물 등에 국한하지 말고 소규모 조각 슬레이트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뿐 아니라 소규모 가축사육시설(닭, 개) 지붕 내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타 재질의 지붕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 한경봉 의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참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장·단점 및 위험부담 등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명 철회가 가능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양호”라 하더라도 이후 문제 발생 시 군산시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안전점거의 조사로만 끝내지 말고 문제 발생 시 지원책 등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둥주택 품질검수단 관련해 도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다며 폐지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동주택 성범죄자 관련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있어 단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상향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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