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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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16 12:51
  • 기사수정 2022-11-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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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산시는 16일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계도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일반차량(내연기관차량)이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단속 외에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도 가능하다.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사진(번호판)을 포함해 위반장소와 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신고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건수는 10월말 기준 740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지역 내 충전기는 모두 814기에 달하고 있다. 공용시설 301기(급속 123기, 완속 178기)와 공동주택 513기(급속 16기, 완속 497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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