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군산시 답례품으로 무엇이 선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답례품을 주느냐가 기부금 유치에 적 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12월 초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 품목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답례품 공모에 나섰다. 이후 25일부터 29일까지 답례품 품목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흰찰쌀보리와 박대, 울외장아찌, 멸치, 신동진 쌀, 방울토마토, 김치, 수제 맥주, 젓갈, 꽃새우 조미료, 상품권 등 11개 품목(22개 업체)이 등록을 마쳤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가령 기부금 10만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따라서 지방세수가 적은 시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답례품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기부금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정에 고심 중이다.
법에서 정한 답례품 선정 조건은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다.
시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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