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1→2시간 재개정하려다 동료의원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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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1→2시간 재개정하려다 동료의원들 '제동'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15 12:50
  • 기사수정 2022-11-18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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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투데이 군산 DB
자료사진/투데이 군산 DB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려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1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경제건설위원회의 동료의원들에 의해 제동 걸린 셈이다. 

앞서 이 조례안은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소형차 기준으로 2시간 초과부터 주차요금 500원을 받되, 2시간30분 초과부터는 매 30분 마다 1,000원 씩을 걷겠다는 것이다.

또 1일 주차요금(5시간 초과, 소형)은 8,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보류 결정은 올 3월 주차장 개정안이 통과돼 4월부터 시행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재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또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효과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보류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전해졌다. 

당초 최 의원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급변하는 주차 수요환경과 유료 공영주차장의 입지여건 및 주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해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변경하려한다"고 밝혔었다. 

시의회측은 "이 개정안이 향후 재상정될 지, 또 재상정될 경우 그 시기는 언제쯤일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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