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절차 돌입…이달 10~24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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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절차 돌입…이달 10~24일 공모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08 18:27
  • 기사수정 2022-11-1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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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산시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사진=군산시
8일 군산시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사진=군산시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답례품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답례품 공모에 나선다. 

이후 이 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답례품 품목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성, 안정성, 기부 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가령 기부금 10만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따라서 지방세수가 적은 시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답례품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기부금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정에 고심 중이다.

법에서 정한 답례품 선정 조건은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다.

시관계자는 "소비와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답례품 선정에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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