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료 부정사용으로 100만원 이상 처분 시 수탁자 선정 참여 제한
상태바
위탁료 부정사용으로 100만원 이상 처분 시 수탁자 선정 참여 제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0.27 17:46
  • 기사수정 2022-10-27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로부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료를 고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 참여 제한을 받는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5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해 위탁료를 고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위탁료 환수 등 100만원 이상 재정적 처분을 받으면 수탁기관 선정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수탁사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장애인 콜택시 수탁자 선정서 탈락한 장애인 단체 지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  

특히 선정서 탈락한 이 장애인단체의 경우 위탁료 부정 집행으로 시로부터 약 290만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었다. 

따라서 그는 개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인 제재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그는 이번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이 부정하게 위탁료를 집행하는 등의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경봉 의원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기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